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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을 22일 개정고시해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재활용원료 사용, 제품 품질의 우수성,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평가, 우수 품질의 재활용제품에 GR(Good Recycled)인증을 부여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한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된 개정내용으로,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리고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임에 따라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바,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해 기업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감소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3년) 만료시점이 다른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유효기간 연장(3년)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중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매년 약 100개 업체,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관신청을 통해 26업체, 101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고충해소에 힘쓰며, 아울러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하여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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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소규모 식품업체 위한 무상 현장지도에 나선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식품업체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소규모 식품업체에 무상으로 현장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HACCP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조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 활동으로는 안심 먹거리 선도, 디지털기반 인프라 구축, 식품업계 민간성장 지원, ESG기반 경영 실현이 있다. HACCP인증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중소제조업체의 역량 강화는 국민 안전에 중요하다. 중소제조업체가 국내 식품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HACCP인증원은 식품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식품업체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1,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은 ① 매출액 5억 미만 중 3년간 2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소규모업소 ② 2021년 이후 신규 영업등록 업체 ③ 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소다. 법 위반 업체의 경우 HACCP인증원이 우선 선정하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상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도 ▲주요위반사항 및 위생관련 법령교육 ▲선도업체 현장견학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1:1 현장 기술지원과 종사자 교육 게시물(법령 준수사항, 위생관리, 입실 절차, 이물예방 등)과 위생용품(앞치마, 위생장갑 등) 등을 제공받는다. 사업 대상에 대한 문의는 HACCP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인증관리팀(T.043-928-0116)을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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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과 6개 지원(지원별 연락처는 붙임자료 참조)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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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임박, 기한 내 인증 받아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55)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